재정경제부가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해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이번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내렸다.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7월 현재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조사에 착수해 부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이번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내렸다.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8월 5일부터 5년간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덤핑방지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과 관세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7월 현재 36건에 대해 부과 중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저가 수입품의 국내시장 교란 여부를 계속 점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