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 소재 GC녹십자 본사. ⓒGC녹십자
GC녹십자가 미국 관계사 큐레보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일라이 릴리로부터 2868억원의 지분 양도대금을 받았다. 대규모 현금 유입에 따라 올해 3분기 순이익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GC녹십자는 전날 릴리로부터 큐레보 지분 양도대금 가운데 2868억원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받은 금액은 전체 선급금 3087억원 가운데 거래종결조건 충족 이후 지급하기로 한 대금이다. 큐레보의 운전자본 증감분과 거래종결비용 등을 정산해 최종 확정됐으며 지분 권리 양도와 함께 지급이 완료됐다.
추가 후행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선급금 약 219억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GC녹십자가 큐레보 지분 매각으로 확보하는 선급금은 총 3087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받은 지분 양도대금은 올해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5월 체결한 큐레보와 릴리간 주식양도계약의 거래종결조건이 모두 충족돼 계약금 수령을 완료했다"며 "이번에 받은 금액은 3분기 순이익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GC녹십자는 보유 중인 큐레보 주식 2107만5336주 전량을 릴리에 양도하기로 했다. GC녹십자의 큐레보 지분율은 20.3%다.
GC녹십자가 지분 양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약 4621억원이다. 선급금 약 3087억원에 큐레보가 개발 중인 제품의 매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 약 1533억원이 포함된다.
공시상 지분 양도금액은 GC녹십자 연결 기준 총자산의 15.55%, 자기자본의 33.14%에 해당한다. 회사는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GC녹십자는 지분 매각대금 이외에도 큐레보의 백신 개발과 상업화 성과에 따라 추가 수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제품 매출 목표 달성에 따른 마일스톤 분배금과 백신 위탁생산(CMO) 매출, 매출 기반 로열티 등 중장기 현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일회성 지분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잠재적 마일스톤과 CMO 매출, 경상 기술료 등 다각화된 중장기 현금 흐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릴리는 5월 최대 15억달러 규모로 큐레보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큐레보는 GC녹십자가 대상포진 백신 개발을 위해 2017년 미국에 설립한 회사다. GC녹십자는 큐레보 지분 20.3%를 보유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해 왔다.
큐레보는 현재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아메조스바테인(CRV-101)'을 개발하고 있다. GSK의 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와 같은 재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이다.
아메조스바테인은 글로벌 임상 2상에서 싱그릭스와 직접 비교해 비열등한 면역원성과 양호한 내약성을 확인했다. 현재 임상 2상을 마친 상태로 릴리는 내년 임상 3상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