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최근 8년간 현대차 임금협상은 사측의 1차 제시 이후 평균 14일 만에 잠정합의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 가결까지는 평균 19일가량이 걸리는 만큼 향후 2주가 하계휴가 전 타결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차 노사는 사측의 첫 공식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뒤 평균 13.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 이후 사업장별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이 가결되기까지는 평균 5.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 가결까지는 평균 19.4일이 걸렸다.
현대차 임금협상은 노조가 요구안을 마련해 회사에 전달하고 노사가 상견례와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시작된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뒤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를 밟는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시점은 최종 타결의 ‘계절적 마감선’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나타났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오는 시점이 6~7월일 경우 하계휴가 전인 7월 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까지 진행됐다. 반면 첫 제시안이 8~9월에 나올 경우 추석 전에 교섭을 끝냈다. 이례적으로 2015년에는 노조위원장 선거로 교섭이 장기간 중단돼 12월 말에야 최종 타결됐고, 2017년에는 집행부 선거에 첫 잠정합의안 부결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임단협 사상 처음으로 최종 타결이 해를 넘겨 이듬해 1월 이뤄졌다.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은 지난 5월 6일 상견례로 시작됐다. 노사는 11차례 교섭했지만 사측의 구체적인 임금안이 나오지 않자 노조가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5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쟁의 절차상 요건을 갖췄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은 그 이후인 7월 2일 나왔다. 대차는 당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제시안이 제시 됐지만 노조는 지난 8일 교섭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총 18시간의 부분파업으로 8007대의 생산 차질을 낸 뒤 2019년 부터 6년 연속 실제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도 사흘간 총 16시간 부분파업으로 약 7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파업 종료 나흘 뒤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파업권 확보나 부분파업 예고가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다.
올해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과거 평균상 합의 시점에 들어선다. 조합원 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타결 평균선은 오는 21~22일이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올해 하기휴무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휴가 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주 남은 셈이다.
잠정합의 이후 사업장별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평균 5.8일이 소요된 만큼 휴가 전 최종 가결을 위해서는 늦어도 7월 27일 전후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부분파업이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향후 2주가 하기휴가 전 타결 여부를 가를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협상은 임금과 성과금 규모 외에도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절충이 쉽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사측은 임금과 각종 수당, 고용안정 등 상당수 요구에 답변했지만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해야 하고 해고자 복직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별도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대차 노사는 사측의 첫 공식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뒤 평균 13.6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 이후 사업장별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이 가결되기까지는 평균 5.8일, 조합원 투표를 통한 최종 가결까지는 평균 19.4일이 걸렸다.
현대차 임금협상은 노조가 요구안을 마련해 회사에 전달하고 노사가 상견례와 본교섭을 진행하면서 시작된다.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뒤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절차를 밟는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시점은 최종 타결의 ‘계절적 마감선’을 가늠하는 지표로도 나타났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오는 시점이 6~7월일 경우 하계휴가 전인 7월 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까지 진행됐다. 반면 첫 제시안이 8~9월에 나올 경우 추석 전에 교섭을 끝냈다. 이례적으로 2015년에는 노조위원장 선거로 교섭이 장기간 중단돼 12월 말에야 최종 타결됐고, 2017년에는 집행부 선거에 첫 잠정합의안 부결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임단협 사상 처음으로 최종 타결이 해를 넘겨 이듬해 1월 이뤄졌다.
올해 현대차 임금협상은 지난 5월 6일 상견례로 시작됐다. 노사는 11차례 교섭했지만 사측의 구체적인 임금안이 나오지 않자 노조가 6월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고 25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쟁의 절차상 요건을 갖췄다.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은 그 이후인 7월 2일 나왔다. 대차는 당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90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제시안이 제시 됐지만 노조는 지난 8일 교섭 종료를 선언했다. 노조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근무조별로 매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는 2018년 총 18시간의 부분파업으로 8007대의 생산 차질을 낸 뒤 2019년 부터 6년 연속 실제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지난해에도 사흘간 총 16시간 부분파업으로 약 7000대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지만, 파업 종료 나흘 뒤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파업권 확보나 부분파업 예고가 장기 파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다.
올해 사측의 첫 임금성 제시안이 나온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번 주 후반부터는 과거 평균상 합의 시점에 들어선다. 조합원 투표까지 포함한 최종 타결 평균선은 오는 21~22일이다. 현대차 국내 공장의 올해 하기휴무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예정된 점을 고려하면 휴가 전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약 3주 남은 셈이다.
잠정합의 이후 사업장별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평균 5.8일이 소요된 만큼 휴가 전 최종 가결을 위해서는 늦어도 7월 27일 전후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부분파업이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7월 마지막 주까지 향후 2주가 하기휴가 전 타결 여부를 가를 실질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협상은 임금과 성과금 규모 외에도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절충이 쉽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사측은 임금과 각종 수당, 고용안정 등 상당수 요구에 답변했지만 정년 연장은 법제화 이후 논의해야 하고 해고자 복직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의 임금성 제시안 자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별도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