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온 현대약품에 정책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현대약품은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임신중지 허용범위 등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사용기준 부재로 국내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법 이전의 허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도 반영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13시57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29.84%(1395원) 오른 6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530원에 출발해 장중 443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급등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기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을 언급하며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임신중지 허용 주수 등을 둘러싼 논쟁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거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안건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시장 관심은 임신중지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온 현대약품으로 향했다.
현대약품은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독점 판권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프지미소정 도입을 추진해왔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관련 자료를 기한 내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현재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 신청과 별개로 임신중지의약품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국내 도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허용범위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모자보건법 역시 일정한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신중지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설정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신 몇 주까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사용기준이 정해져야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기존 입장은 미프지미소정 국내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주문하면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둘러싼 정부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허용 주수 등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관계부처가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입법과 품목허가 절차의 선후관계를 비롯한 제도 정비 방향이 달라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임신중지의약품의 사용범위와 관리체계 등이 구체화돼야 하며 개별 품목의 허가 여부 역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현대약품은 미프진으로 알려진 '미프지미소정'의 국내 판권을 확보하고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임신중지 허용범위 등을 둘러싼 입법 공백과 사용기준 부재로 국내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입법 이전의 허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도 반영됐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13시57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29.84%(1395원) 오른 6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4530원에 출발해 장중 443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급등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기 임신중지의약품 미프진을 언급하며 해외 직접구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우리 여성들이 해외직구를 통해 복용하다 보니 사고도 난다"며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가 두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 등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면서 임신중지 허용 주수 등을 둘러싼 논쟁이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거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안건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하고 절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시장 관심은 임신중지의약품의 국내 도입을 추진해온 현대약품으로 향했다.
현대약품은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독점 판권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프지미소정 도입을 추진해왔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현대약품은 2021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관련 자료를 기한 내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022년 12월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현대약품은 자료를 보완해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를 다시 신청했으며 현재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 신청과 별개로 임신중지의약품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이 국내 도입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허용범위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모자보건법 역시 일정한 사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식약처는 그동안 임신중지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등을 설정하려면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신 몇 주까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사용기준이 정해져야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입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품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기존 입장은 미프지미소정 국내 도입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불확실성으로 작용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중지의약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직접 주문하면서 임신중지의약품 도입을 둘러싼 정부 논의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허용 주수 등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장기화할 경우 의사의 재량에 따라 처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관계부처가 후속 논의에 나서기로 한 만큼 입법과 품목허가 절차의 선후관계를 비롯한 제도 정비 방향이 달라질지가 관심사다.
다만 이 대통령의 발언이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임신중지의약품의 사용범위와 관리체계 등이 구체화돼야 하며 개별 품목의 허가 여부 역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