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동결돼야 했다"며 이번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11차·12차 수정안을 거듭하며 각각 1만770원(4.4% 인상), 1만640원(3.1% 인상)을 내놨고,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이 1만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노동계 1만730원(4.0% 인상), 경영계 1만700원(3.7% 인상)이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됐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 무효표 1표를 얻어 경영계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오다 4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된 데 유감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역대급으로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가 이를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영계는 이의제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만700원 결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경영계의 오랜 요구가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한 만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재적위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원∼1만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는 11차·12차 수정안을 거듭하며 각각 1만770원(4.4% 인상), 1만640원(3.1% 인상)을 내놨고, 격차는 13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이 1만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결국 노동계 1만730원(4.0% 인상), 경영계 1만700원(3.7% 인상)이 최종 수정안으로 제출됐고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이 15표, 근로자위원안이 11표, 무효표 1표를 얻어 경영계 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로 낮아지는 흐름을 이어오다 4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2.7%)보다 1%포인트 높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9420원 오른 금액이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며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도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된 데 유감을 표하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입장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노사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합의 아닌 표결로 결정했지만 노사의 최종 제시안이 역대급으로 근접했다"며 "그 자체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가 이를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경영계는 이의제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만700원 결정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경영계의 오랜 요구가 이번에도 관철되지 못한 만큼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