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복지·재난관리 등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조사다.
조사는 국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주민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된다.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비대면 조사 종료일을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7일로 연장하고, 정부24 앱에 전용 참여 페이지를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또 민간 지도 서비스인 티맵(T-MAP)을 적용해 현재 위치가 보다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려면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의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 참여를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조사 이후에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입신고 미이행이나 사망 후 주민등록 미말소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확인되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 정리가 이뤄진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기반이 되는 주민등록 통계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