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열린 2025년 4월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 전시된 삼보모터스그룹의 수소전지 하이브리드형 도심항공교통(UAM)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운항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첫 조종사·정비사 양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2028년 UAM 초기 시범서비스 개시를 위한 시범운용모델을 마련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제1호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용모델은 기존 항공체계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둔 것이 특징이다. 초기 서비스 유형과 운항 조건, 기체 인증 기준, 종사자 자격, 버티포트 구축, 관제체계, 보험 등 상용화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했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서 관광형(A→A), 지역연계형(A→B), 공항연계형(A→B) 등 비교적 운항 여건이 단순한 노선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관광형은 관광지를 순환하는 형태이며, 지역연계형은 도서·산간 등 교통취약지역을 연결한다. 공항연계형은 공항과 도심 주요 거점을 잇는 노선이다.
운항은 안전성을 고려해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출부터 일몰 사이에만 비행할 수 있으며, 시정 5㎞ 이상, 운고 450m 이상 기상 조건에서 운항한다. 회랑당 항공기는 1대만 운항할 수 있고 하루 편도 운항 횟수도 10회 이하로 제한된다. 회랑은 고도 300~600m, 폭 600m 이상, 길이 50㎞ 이하로 설정된다.
기체는 해외 형식증명(TC)과 국내 형식증명승인(TCV), 표준감항증명을 마친 기체만 상업 운항이 가능하다. TCV를 완료하지 않은 기체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실증·시험운항에 한해 운항을 허용한다.
사업자의 진입 기준도 마련됐다. UAM 운송사업자는 기체 1대 이상과 조종사·정비사 각각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자본금 7억5000만원 이상과 운항증명(AOC) 취득을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 한다. 기존 항공기 조종사와 정비사가 제작사 교육을 이수하면 초기 운항과 정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한다.
정부는 상용화에 앞서 전문인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해외 전문인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첫 UAM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선발된 인원은 글로벌 UAM 기체 제작사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취득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대신 국비 지원을 받는 만큼 초기 실증·시범운항에 참여하고 향후 국내 UAM 자격체계와 안전기준 마련 과정에서 교관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선발 규모와 교육 일정 등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선발 인원을 해외 기체 제작사에 파견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그동안 UAM 논의가 미래 운항체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시범운용모델과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는 실제 운항을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