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버스도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 3만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세부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이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이다. 다만 이는 유가에 따라 변동된다.
지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제도 강화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16일부터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지급대상은 경유 사용 전세버스 3만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 지급 단가의 70%다.
세부적으로 유류세연동보조금은 리터당 149원이고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98원이다. 다만 이는 유가에 따라 변동된다.
지급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리터당 1500원 이상인 경우 국토부 장관은 1년 이내 범위를 정해 다시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소·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전세버스연합회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등 제제도 강화한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율이 증가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과거보다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로 전세버스 사업자와 근로자의 처우, 전세버스 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