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와 같이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분을 분양가에 제 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조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 뒤인 6월 초 기준으로 18.6%가량 상승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정 고시 이후 16∼25층 이하, 전용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1977년 도입된 이후 존폐를 반복하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신축 단지와 주변 시세 간 격차가 커지며 '로또 청약' 광풍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이와 같이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분을 분양가에 제 때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한다.
이번 조정 고시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정기 고시(3월 1일) 이후 3개월 뒤인 6월 초 기준으로 18.6%가량 상승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조정 고시 이후 16∼25층 이하, 전용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기타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 적정 이윤을 보태 산정한 가격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1977년 도입된 이후 존폐를 반복하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일부 지역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신축 단지와 주변 시세 간 격차가 커지며 '로또 청약' 광풍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