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커지자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후관리 제도 신설과 신규 대상사업 추가·제외 기준, 분야별 평가범위 개선방안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비는 4억4500만원이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2020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이듬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2022년 9월 도입됐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감축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자원·산지·에너지·도시개발·항만건설·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3년 9월부터는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 포함해 현재 10개 분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협의가 끝난 뒤 감축 방안과 적응 대책이 실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 내용 이행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7월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평가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고(高)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측정 방법과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사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평가 대상이 대규모 사업에 집중돼 실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 제외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범위가 좁으며, 평가서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부실 평가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지적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과업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 법령·하위규정·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법·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KEI가 지적한 사후관리 공백과 관련해선 사후관리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수단, 운영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사후관리 표준서식·체크리스트·업무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업이 포함됐다. 신규 대상사업 추가·제외 기준과 분야별 평가범위 개선방안도 과업 범위에 담겨 기후솔루션이 지적한 평가 대상 사각지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부와 지방청 간 업무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본부와 지방청의 업무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권한 위임 대상을 검토해 지방청 단위의 협의 품질관리 체계와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평가 대상이 적정한지,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대상사업 확대와 평가 범위 강화,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규모 사업까지 의무를 부담하거나 협의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관리 제도가 법제화되면 기업은 감축·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평가서 작성 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고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고도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사업비는 4억4500만원이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2020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이듬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2022년 9월 도입됐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감축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수자원·산지·에너지·도시개발·항만건설·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으며, 2023년 9월부터는 도로·공항 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 포함해 현재 10개 분야로 확대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올해 발표한 연구에서 협의가 끝난 뒤 감축 방안과 적응 대책이 실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의 내용 이행 점검과 사후관리 체계를 법·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7월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참여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도 평가 대상 범위가 협소하고 고(高)지구온난화지수(GWP) 물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측정 방법과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민사회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4월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평가 대상이 대규모 사업에 집중돼 실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이 제외될 수 있고, 주민 의견수렴 범위가 좁으며, 평가서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해 부실 평가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런 지적들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 과업내용을 보면 우선 관련 법령·하위규정·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유사 제도와의 정합성을 검토한 뒤 법·시행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KEI가 지적한 사후관리 공백과 관련해선 사후관리 제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와 관리수단, 운영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사후관리 표준서식·체크리스트·업무매뉴얼을 개발하는 과업이 포함됐다. 신규 대상사업 추가·제외 기준과 분야별 평가범위 개선방안도 과업 범위에 담겨 기후솔루션이 지적한 평가 대상 사각지대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본부와 지방청 간 업무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본부와 지방청의 업무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권한 위임 대상을 검토해 지방청 단위의 협의 품질관리 체계와 업무 매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기후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평가 대상이 적정한지, 확대가 필요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규 대상사업 확대와 평가 범위 강화, 사후관리 체계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 규모 사업까지 의무를 부담하거나 협의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후관리 제도가 법제화되면 기업은 감축·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평가서 작성 비용과 행정절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제도 고도화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응 여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