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보건복지 부처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주요 의료 개혁 과제들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추진과 관련해 "과시하듯 때려가면서 시끄럽게 동네 소문내는 방식이 아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며 현장의 안정적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개혁 추진 상황과 제약·바이오 규제 혁파, 사회안전망 재정비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 의대 증원 연 688명·5년 한시 적용… 전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의 과학적 근거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합의를 거쳐 확정안이 이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매년 688명씩 5년간 한시적으로 증원되며, 5년 후 수급 재평가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 전체는 새롭게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정심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갈등을 줄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기조를 이어가달라"고 주문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법 개정 완결… 연말 공공 전자처방전 구축
기존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 역시 의료법 개정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중심으로 전면 허용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일부 처방 제한 약품을 제외하고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함께 정비돼 글로벌 의료 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 식약처 의약품 심사기간 240일 단축… 전문 심사관 추가 충원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성과도 공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4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300일→240일) 지침을 지난 6월 1일부터 조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95명의 전문 심사 인력이 충원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추가 심사관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 수수료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심사 전문 인력을 조속히 추가 확보하라"고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및 자살예방·정신응급 체계 강화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현행 노인 상위 70% 일률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연계 및 '하후상박(하단 지원 확대, 상단 증액 동결)' 원칙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설계 중이다.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정교화해 고자산가 수급 논란을 해소하고, 노인 빈곤층(35.9%)에게 실질적 혜택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 단위 종합 대책도 논의됐다. 노인 빈곤 완화 및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청소년 심층 심리부검'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다.
또한, 현장 의료진의 건의에 따라 정신응급 및 중증 정신질환 분야를 '필수의료' 지정 범주에 포함해 인력 및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과 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복지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 추진과 관련해 "과시하듯 때려가면서 시끄럽게 동네 소문내는 방식이 아닌,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며 현장의 안정적 이행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유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개혁 추진 상황과 제약·바이오 규제 혁파, 사회안전망 재정비 방안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 의대 증원 연 688명·5년 한시 적용… 전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의료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안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의 과학적 근거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합의를 거쳐 확정안이 이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매년 688명씩 5년간 한시적으로 증원되며, 5년 후 수급 재평가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 전체는 새롭게 도입된 '지역의사제' 법안에 따라 지역 필수·공공의료 현장에서 의무 복무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보정심이라는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투명하게 운영해 갈등을 줄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기조를 이어가달라"고 주문했다.
◆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법 개정 완결… 연말 공공 전자처방전 구축
기존 도서·벽지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 역시 의료법 개정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을 중심으로 전면 허용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일부 처방 제한 약품을 제외하고 전국 단위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 연말 시행을 목표로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함께 정비돼 글로벌 의료 서비스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 식약처 의약품 심사기간 240일 단축… 전문 심사관 추가 충원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 성과도 공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초 4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300일→240일) 지침을 지난 6월 1일부터 조기 시행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95명의 전문 심사 인력이 충원된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추가 심사관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심사 수수료를 통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심사 전문 인력을 조속히 추가 확보하라"고 국무총리실 및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및 자살예방·정신응급 체계 강화
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안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현행 노인 상위 70% 일률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기준 중위소득 연계 및 '하후상박(하단 지원 확대, 상단 증액 동결)' 원칙을 적용하는 개편안을 설계 중이다. 부동산 등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정교화해 고자산가 수급 논란을 해소하고, 노인 빈곤층(35.9%)에게 실질적 혜택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 단위 종합 대책도 논의됐다. 노인 빈곤 완화 및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더불어, 청소년 자살 원인 규명을 위한 '청소년 심층 심리부검'이 올해 최초로 도입된다.
또한, 현장 의료진의 건의에 따라 정신응급 및 중증 정신질환 분야를 '필수의료' 지정 범주에 포함해 인력 및 수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소외된 계층과 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기본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복지 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