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약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사건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결과, 적발 사건의 평균 부당이득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4년 7월 법 시행 이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사시스템과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과 과징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이 경과했으며, 현재까지 총 40여건의 사건을 조사 완료했다. 이 가운데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으며 적발 사건 대부분은 시세조종이었다. 일부 부정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시세조종 유형으로는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는 '경주마',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을 악용하는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이 주를 이뤘다. 
이 밖에도 API 키 대여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과 발행재단 연계, 해외거래소를 활용한 이른바 '대형고래' 시세조종 사례도 적발됐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약 14억원이었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50억원인 사건은 8건, 50억원 이상은 1건이었다. 
혐의자는 총 25명으로 집계됐으며, 사건당 평균 8개 가상자산 종목이 연루됐다. 과징금은 부정거래 1건과 시세조종 1건 등 총 2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125~165% 수준으로 부과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년간 초단기 시세조종을 집중 단속하고 해외거래소와 협조해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등 초국경 거래에도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또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와 API 악용 행위, SNS 허위정보 유포 등 고위험 분야를 기획 조사해 선제적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초 단위 시세조종 분석과 혐의구간 자동 탐지 기능을 도입했으며, 거래소들도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운영하며 이용자 경고와 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 지급정지 제도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시장감시와 조사 효율성을 지속 고도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