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계약에서 적격심사 결과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수의계약 한도가 5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연구장비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입법이 완료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