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예고하는 동시에 전단채 투자자 구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간담회에 출석해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 책임 규명과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생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MBK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에는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안전한 상품처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채 투자자 구제 절차도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구매전용카드 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신영증권이 발행하고 하나증권 등이 판매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회생절차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이 공급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대주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DIP 채권 관련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력업체에는 7682건, 총 5조 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회생 관련 간담회에 출석해 "위법 사항에 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이 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 책임 규명과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회생절차의 형평성 문제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MBK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달 초에는 MBK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 일부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상환권을 포기해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안전한 상품처럼 발행·판매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전단채 투자자 구제 절차도 본격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전단채는 구매전용카드 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으로 신영증권이 발행하고 하나증권 등이 판매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회생절차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이 공급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금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면 협력업체 납품대금 등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어 대주주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DIP 채권 관련 부분은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협력업체에는 7682건, 총 5조 1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서도 44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공급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법원 회생절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해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