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인정 한도가 하루 4시간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으로 확대된다. 실무를 담당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던 국가직 4급 공무원을 위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통령은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체 근무시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 월 57시간의 일반적인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도 폐지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긴급 현안 대응 시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방침이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춘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4급으로 승진한 뒤에도 과장으로 보임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4급 공무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직 4급이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의 월 시간외근무가 2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e-사람'과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직접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및 총량 관리 기능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지방정부는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하고 복무 관리를 시행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정 수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높은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부정 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관련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다.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금품 비위에 해당해 승진·승급 제한 기간과 징계 가중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 내용을 관련 업무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지난달 30일 공포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통령은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인정하되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주문했다.
정부는 현장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시간외근무 상한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최대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전체 근무시간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하기 위해 월 57시간의 일반적인 상한은 유지한다.
긴급한 현안에 대응할 때 적용되던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 상한도 폐지한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사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긴급 현안 대응 시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방침이다.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자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낮춘다.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4급으로 승진한 뒤에도 과장으로 보임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4급 공무원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직 4급이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고려해 각 부처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대상자의 월 시간외근무가 25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과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e-사람'과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직접 시스템에 근무 여부를 표시하면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직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및 총량 관리 기능도 지방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한다. 지방정부는 업무 특성과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하고 복무 관리를 시행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부정 수령자에 대한 징계 기준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두 차례 이상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야 징계 의결 요구가 의무화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높은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는 부정 수령액 기준을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관련 지침에 따라 형사고발될 수 있다.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금품 비위에 해당해 승진·승급 제한 기간과 징계 가중 기간에 6개월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 내용을 관련 업무지침에 명시해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도 지난달 30일 공포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에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