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를 완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감독규정)’ 개정안도 오는 7월 28일(잠정) 동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과거 1년간 공모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 서류 제출이 허용되었으나, 그 기준을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소액공모 기준이 2009년 설정된 이후 유지되어 온 만큼, 그간의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 성장 규모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의 투자위험 표시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공시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의 비정형성과 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 30억 원 미만 공모라 하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벤처캐피털(VC) 펀드를 통한 투자 시 적용되던 공모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공모’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가 금융회사와 유사함에도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수가 모두 합산되어, 벤처기업이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성을 갖춘 운용주체(GP)가 운용하는 VC펀드의 경우,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 시 조합원 수를 '0명'으로 계산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 역시 공모규제 위반 우려 없이 다수의 VC펀드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절차 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과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감독규정)’ 개정안도 오는 7월 28일(잠정) 동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액공모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과거 1년간 공모가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소액공모 서류 제출이 허용되었으나, 그 기준을 3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했다. 소액공모 기준이 2009년 설정된 이후 유지되어 온 만큼, 그간의 실물경제 및 자본시장 성장 규모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간소한 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의 투자위험 표시를 강화하고, 관리종목 등 주의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공시 서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를 거쳐 제도화된 조각투자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은 기초자산의 비정형성과 가치평가의 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해 30억 원 미만 공모라 하더라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벤처캐피털(VC) 펀드를 통한 투자 시 적용되던 공모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현행법상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공모’로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가 금융회사와 유사함에도 조합원 중 일반투자자 수가 모두 합산되어, 벤처기업이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공모규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앞으로는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성을 갖춘 운용주체(GP)가 운용하는 VC펀드의 경우,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 시 조합원 수를 '0명'으로 계산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VC는 펀드 구조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벤처기업 역시 공모규제 위반 우려 없이 다수의 VC펀드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