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으로 추진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 실적이 목표액의 30% 수준에 머물자 정부 재정으로 미달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부진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면서 향후 재원 조달 방식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일전에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목표액 1조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현재 3000억원 가량밖에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라며 "현재 7000억원 정도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월 설치됐다. 기금은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30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2037년까지로 연장됐다.
기금 조성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저조한 호응으로,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로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모금액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도 이를 반증한다. 재계 서열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누적금액은 580억7000만원에 그친 반면 같은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3971억원을 출자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합의 당시 정부는 기금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에도 명시돼 있어 법 개정도 고려할 부분"이라며 "그간 10여년 간 변화를 추적해보면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본 산업이 있는 반면 농업·농촌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만큼 누적된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서 벗어나 의무 분담 방식 등 강제력 있는 제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현행 기금 조성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수출액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하는 등 확실히 보장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니냐"며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조성기관과 조성액을 각각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최용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출연금 조성 노력의무가 부과되는 '수혜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도 기업 이익에서 FTA 체결에 따른 이익만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혜기업'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제력 있는 제도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기획예산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민단체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활용에 있어 농식품부의 재량권을 확대해 농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상생기금 출연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화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FTA이행지원기금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원방식과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업계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일전에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목표액 1조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현재 3000억원 가량밖에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라며 "현재 7000억원 정도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상생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를 거쳐 2017년 1월 설치됐다. 기금은 당초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30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2037년까지로 연장됐다.
기금 조성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저조한 호응으로,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로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 모금액 대부분은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도 이를 반증한다. 재계 서열 9대 그룹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누적금액은 580억7000만원에 그친 반면 같은기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에는 1조3971억원을 출자하며 큰 격차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정부 출연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가 농어촌상생기금 조성 합의 당시 정부는 기금 출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법에도 명시돼 있어 법 개정도 고려할 부분"이라며 "그간 10여년 간 변화를 추적해보면 시장개방으로 수혜를 본 산업이 있는 반면 농업·농촌은 상대적으로 위축된 만큼 누적된 불균형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서 벗어나 의무 분담 방식 등 강제력 있는 제도로 전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현행 기금 조성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수출액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하는 등 확실히 보장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니냐"며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나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조성기관과 조성액을 각각 매년 1000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최용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출연금 조성 노력의무가 부과되는 '수혜기업'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농식품부도 기업 이익에서 FTA 체결에 따른 이익만을 따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수혜기업'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제력 있는 제도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기획예산처,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민단체에서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재원 활용에 있어 농식품부의 재량권을 확대해 농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상생기금 출연 기업에 대한 실질적 세제혜택 등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강화된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FTA 이행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FTA이행지원기금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원방식과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