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탁결제원
올 상반기 상장법인 기업인수합병(M&A)에 반대한 주주에게 지급된 주식매수청구대금이 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줄었다. M&A 진행 · 완료 상장사가 소폭 감소한 데다 대형 매수청구 건수가 함께 줄어들면서다. 매수대금 지급 회사 수도 33개사로 전년 동기(41개사) 대비 19.5% 감소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업인수합병(M&A) 진행 · 완료 상장법인은 75개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77개사) 대비 2.6% 감소한 규모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22개사(29.3%), 코스닥시장이 53개사(70.7%)로 코스닥시장 비중이 유가증권시장의 두 배를 넘었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62개사(유가증권 12개사 · 코스닥 5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교환 · 이전 11개사(유가증권 10개사 · 코스닥 1개사), 영업양수도 2개사(모두 코스닥시장) 순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합병(66개사)과 영업양수도(4개사)는 각각 6.1%, 50.0% 줄어든 반면 주식교환 · 이전은 7개사에서 11개사로 57.1%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주식교환 · 이전은 전년 상반기 4개사에서 올 상반기 10개사로 150% 늘었다.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54억원으로 전년 동기(316억원) 대비 82.9% 감소했다. 지급 회사 수도 33개사로 전년 동기(41개사) 대비 19.5% 줄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13개사가 15억원을 지급했다. 회사 수는 전년 동기(7개사) 대비 85.7% 늘었지만 지급 금액은 전년 동기(69억원) 대비 78.3% 줄었다. 코스닥시장은 20개사가 39억원을 지급해 회사 수(전년 동기 34개사)와 지급 금액(247억원)이 각각 41.2%, 84.2% 감소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 영업양수도 · 주식교환 및 이전 등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이에 반대한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회사에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수 주주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