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1.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 세무조사 없이 '정상거래'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세청이 불과 두 달 전 이 대통령의 거래와 동일한 유형 '사인 간 채무 과다'를 콕 집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며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 별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 핵심 관계자는 "관련 신고와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세금과 관련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현재 언론을 통해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세무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이 판단의 근거다. 국세청은 매수인의 소득 수준, 자금 조달 능력,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라 "언론 보도로 파악된 사실관계"만으로 정상거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법상 세무조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체적 탈루 혐의가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 거래를 정상거래로 판단하며 내세운 논리가 정작 자신들이 두 달 전 발표한 조사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부동산 탈루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대상 유형을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당시 조사 대상자들의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원, 확인된 탈루 금액은 17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달 7일에는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731억원의 탈루 규모를 확인해 318억원을 추징했다. 두 달 새 231명에 대해 신원과 자금출처를 낱낱이 들여다보며 500억원대 세금을 걷어낸 국세청이, 정작 '사인 간 채무'의 당사자가 대통령인 거래에는 서류 검토조차 없이 면죄부를 준 셈이다.
▲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2청사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6.07.07.ⓒ뉴시스
세무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이 대통령과 매수인의 특수관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정상거래'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일 뿐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형식적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맺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허위로 채권·채무 관계를 만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원칙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고, 증여 문제가 없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 밝힌 조사 원칙을 정작 이 대통령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은 셈이다.
야권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집 팔면서 자기 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하고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며 "국세청은 매도인 이재명을 세무조사 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다"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