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서 개정된 산지관리법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시스
산림청이 산업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산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지 내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조성을 허용하고 산촌의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산지분야 규제혁신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 적용을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또 AI산업 발전 등 데이터 센터 구축 수요 증가에 따라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고, 공장 증축 시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해 출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공장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임업인 편의 증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산림경영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 시 변경신고 절차를 폐지했다. 앞으로는 복구설계서 제출 시 변경된 노선도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의 산지일시 사용기간을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토석채취지 복구비 분할예치 기간도 기존 3년 기간 동안 3회 이내였던 것을 5년 기간 동안 5회 이내로 완화했다.  
도시민의 산촌 체류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산촌 기반 조성을 위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새롭게 도입했다.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촌지역의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 규모로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방재지구, 붕괴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  산불 예방과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외에 소각시설 등 화기를 다루는 시설 설치는 금지하고, 쉼터 내부에는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지원과 임업인의 경영여건 개선, 산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