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 마련에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사에 법 취지와 제도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행령 개정이나 법 해석 지침 보완 등을 통해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다. 노조는 개정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해석 지침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례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사에 법 취지와 제도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행령 개정이나 법 해석 지침 보완 등을 통해 노동쟁의 인정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됐는데 기준을 둘러싼 분쟁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해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다. 노조는 개정법을 근거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노조법상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 해석 지침을 마련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최근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