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4만㎡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국방부와 합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718만㎡를 해제․변경하고 4,056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하였으며, 105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두 곳은 경기 포천시 일대와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 714만㎡(여의도 면적의 2.4배)의 지역이다.

경기 포천시 일대는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경계 필지를 줄여 바깥 667만㎡를 해제했고, 인천 옹진군 덕적면 일대는 해안경계시설을 축소․조정하면서 통제구역 48만㎡를 해제한 것이다.

변경: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일대 4만㎡는 대공방어능력을 재검토하여 작전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지방도로 건너편 일부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 완화하였음.

이번에 변경된 지역 중 가장 많은 협의위탁지역이란 관할부대장과의 협이 없이 지자체와 논의하면 군의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건축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협의위탁구역으로 지정된 3개 지역 4,056만㎡는 경기 양주시 인근과 경남 진주시, 경남 하동면 일대다.

경기 양주시의 군사거점 후방지역은 제한고도를 완화해 위탁범위를 넓혔고, 경남 진주시와 하동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은 제한고도 이하 지역에 대한 협의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새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5개 지역은 105만㎡다.

이 지역 대부분은 군용지 내에 있는 곳으로 부산기지전대 등 동·서·남해 해안 감시와 작전 통신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 15곳이다.

이번에 변경된 지역의 지형, 세부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