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3만㎡ 해제키로…통제보호구역 369만㎡ 완화건물 신축 용이…경기 등 3426만㎡ 협의의무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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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보다 3.1배 넓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시설 905만3894㎡(274만3000여평)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면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칠 경우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지역이 포함됐다.또한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426만㎡를 분류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등을 위한 협의 의무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가 맡도록 해 민원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인천 강화도,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 대상이다.
이날 당정 합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짙다. 최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