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5.3만㎡ 해제키로…통제보호구역 369만㎡ 완화건물 신축 용이…경기 등 3426만㎡ 협의의무는 지자체
  • ▲ 군사시설 보호구역.ⓒ연합뉴스
    ▲ 군사시설 보호구역.ⓒ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경기·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여의도 면적보다 3.1배 넓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사시설 905만3894㎡(274만3000여평)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박 의장은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면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칠 경우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지역이 포함됐다.

    또한 당정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3426만㎡를 분류해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등을 위한 협의 의무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지자체가 맡도록 해 민원인 불편을 줄인다는 취지라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시, 인천 강화도, 강원 철원·연천·양구·양양 등이 대상이다.

    이날 당정 합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짙다. 최근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