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젤Ⅲ]가 오는 12월부터 은행지주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에 적용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바젤Ⅲ가 적용될 경우
은행지주사에 대한 최소자본규제는 현행 연결자기자본비율(8%) 기준에서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기준으로 세분화된다.
세분화된 최소자본규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금융당국은 해당 지주사에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또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의미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새 자기자본규제로 금융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면 국내 10개 은행지주회사의 평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2.91%에서 13.35%로 0.44%포인트 올라가고 위험가중자산은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리스크 산정 때 개별 차주(借主)의 신용도를 반영하고, 바젤Ⅲ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 자본증권 중 이미 발행된 분량은 올해부터 자본비율 산출 때 매년 10%씩 차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젤Ⅲ 시행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 등은 8∼9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용어 설명]
바젤III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2010년 9월 12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이 규제는 대형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