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추석을 앞둔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40일간<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12일 밝혔다.
이는 명절에 평소보다 늘어난 자금소요로,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자금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접수된 신고 건은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 간 합의를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각 지방사무소 등 7곳,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총 11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공정위는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에소속 회원사들이하도급대금 등을조기에 지급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