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가 사망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가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신한은행> 사망자 대출 연장이 적발된 지 20일 만에<신한카드>까지 유사한 물의를 일으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신한카드국민카드, 삼성카드가 본인 확인 없이 사망자 명의로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 카드사에 조치 의뢰한 것으로12일 알려졌다.
신한카드는 2008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사망자 20명의 명의로 20개의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국민카드는2001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5일까지사망자 8명 명의로 신용카드 8개를 만들어줬다.
삼성카드에서는 2007년 7월 5일부터 2010년 11월 18일까지 사망자 5명의 명의로 신용카드 5개가 나갔다.
사망자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는 점에서이들 카드사는기본적인 본인 확인조차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신한금융은 사망자를 고객으로 만들었다가 최근 한 달 간 2회 연속으로 적발돼 내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은 21개 영업점에서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한 26명에게본인 확인 절차 없이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가 지난달 22일금융감독원 검사에서적발된 바 있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자동 연기 추가 약정서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 등으로 확인한 뒤 기한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런 규정을 어기고 사망한 고객의 대출을 연장해주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 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전 금융권에서 사망자 명의로 불법 대출 또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