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명 대출, [귀신 곡할 노릇]
  • ▲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대출 기한 연장을 하면서 고객 확인 절차를 빼먹은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대출 기한 연장을 하면서 고객 확인 절차를 빼먹은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죽은 사람이 대출 연장을 신청했다?”

<신한은행>이 이미 사망한 고객의 
대출 기한을 연장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종합검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21개 영업점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지난해 10월 2일까지 
대출을 받은 후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고객 26명에게 
총 77억원을 기한 연장해줬다.

이미 사망한 고객에게
대출을 연장했다는 것은
대출 연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가계 대출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추가 약정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대출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계약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전화통화 등의 방법을 통한
 [확인을 거쳐야]만 한다
 이미 사망한 고객에게 대출 기간을 연장해줬다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 관계자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규정을 어긴 채 대출 영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검사 결과와 관련한
신한은행 측의 해명이다. 

“영업점 직원들의 단순 실수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