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등불법 대출을 일삼다가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 등을 적발, 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 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13일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 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거래처 2곳에 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 12번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 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 초과했다.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는
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 가운데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청주서원신협>은 이를 초과한 것이다.
<청주서원신협>은 또 2011년 1월∼2012년 12월 46명에게 17억6,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를 10억6,900만원이나 넘겼다.
2011년 1월∼올해 3월에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1억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동부신협>은 지난 2011년 5월, 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 모 기업체 대표에게 14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자가 연체되자 같은 해 12월에는 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 5,000만원을 더 대출해줬지만 결국 1년 만인 2012년 10월 들어 14억8,000만원이 전부
고정화(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상태)됐다.
<울산동부신협>은 또 2010년 8월 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13억4,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 80%로 적용해 4억9,600만원을 초과대출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사상신협>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도 2010년 8월∼같은 해 10월 임직원 3명에게 토지 등을 담보로 8억6,200만원(5건)을 대출해준 것이 적발됐고,
<화수신협>은 2008년 11월∼2012년 2월 고객에게 본인과 제3자 명의로 2억600만원을 빌려주면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이 밖에<도림신협>은 2008년 현금 2,600만원을 도난당했는데도 2010년 10월과 2012년 10월 각각 1천700만원과 7천300만원을 똑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
<도림신협>은직접 점포를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예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