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대출 받아 가로채 고객이 갚은 돈, 자신이 그대로 써버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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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한 <신용협동조합>(신협) 직원이
고객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는 등
[횡령]을 일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한 신협 조합원 A씨는
지난 4일 금융거래를 위해 신협을 방문했다가
본인 명의로 대출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결과,
해당 신협에서 근무하는 B과장이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과장은 A씨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해
11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또 다른 조합원이 상환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2억5000만원을 해지 처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해버리기도 했다.
B과장은 더 나아가
조합원에게 신용 판매한 외상매출금 4억원까지 횡령했다.
그의 횡령 액수를 모두 합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무려 18억원에 달한다.
B과장은 횡령액 중 7억원 가량을
[바다이야기]나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B과장을 면직 처분하고,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