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 계좌 중 절반가량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전체의 44.8%인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
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4,641억원)이며 적립금 중 연금 분할기한이 이미 도래해서 받아갈 수 있음에도 아직 받아가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중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8,000건(12.4%)에 달했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 가운데는 보험사 상품이 1만4,000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이 4,000건(23.8%)이었다.
이에 비해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000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옛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적립기간 만료일 현재 120만원이 안 되는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가입자와 연락이 끊겨 연금수령 안내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전체의 9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는 연금 지급기일이 되기 한두 달 전 우편이나 전화로 이를 안내하지만 연금저축이 5∼10년 이상 적립하는 상품이다보니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문재익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
또 금융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금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금융사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