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업체들의 [살벌한]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채권추심업자들이  빚 독촉장을 보낼 때  봉투 겉면에  [빨간색] 문자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에서 채권 추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국민연금 내역 파악금지된다. 
최근  [전세 가격 폭등] 등으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속출하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살벌한 빚 독촉]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신용정보업체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나 채권추심사는  독촉장, 협조문 등을 서면으로 보낼 경우  채무자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밀봉해야 한다.
봉투 겉면에는  발신일과 수신인에 관한 표시 외에  혐오감을 주는  진한 검은색 또는 빨간색과 같은 원색을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모든 표시가 금지된다.
엽서, 팩스, 개봉 서신 등  채무자 외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해 알릴 수 없다.
채무자의 거주지나 직장 방문 시  부재 등을 이유로  추심 관련 안내장을 부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무자 본인이나 자녀의  입학 또는 졸업식장,  결혼식장을 찾아가  공개적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나  채무자가 상중임을 알면서도 전화해  빚 독촉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채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전화벨을 울리게 하거나  [빚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음성을 남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교 길 조심하라]고 위협하는 발언이나  채무자의 미성년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친척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하겠다고 압박하는 행위,  법적 강제권이 없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곧바로 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 신청을 하겠다고 언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 2회 이상 채무자 집을 방문해서도 안 되며  채무자가 집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밖에서 장시간 서성거리며  가족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명시했다.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하거나  채무자가 빚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중지 명령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했을 때,  채무자가 중증 환자 등인 이유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때,  채권소멸시효 만료로 추심 중단을 요청했을 때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채권추심업체가  재하청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채권 추심을 맡길 수도 없게 됐다.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는 피해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부당한 채권 추심을 당할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
   -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