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채무사실 고지·변제요구 금지 추심민원 많은 [대부업체]도 참여키로


  •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개편내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 개편내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따님이 평생 취직도 못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대부업체,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공정 추심 민원이 가장 많은 대부업체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편안에 참여해 자율 준수키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소형사에서,
여전히 불법추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숙제라고 생각한다.
[불법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겠다."

   - <대부금융협회> 서영완 부장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공정 추심행위 발생소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개편된 내용이다.


채권 추심에 대한 민원은,
▲2010년 2,431건
▲2011년 2,857건
▲2012년 2,665건
▲2013년 1월~6월 1,554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중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해 고통받고 있다는 민원이
38%로 가장 많았다.

전화나 우편등으로 반복해 이뤄지는 과도한 독촉행위에 대한 민원이 21.7%, 
사전 약속 없는 방문해 추심한다는 민원이 10.1% 등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채무 변제압박용으로, 
취약계층의 TV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과도하게 압류하는 등, 
생존권 침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해 문제로 지목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은 개편을 통해,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단, 채무자가 연락두절됐다면,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하다.

채무독촉 횟수도 제한하고 방문전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하루 십 수차례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독촉 횟수를 약 3회로 제한한다.

독촉횟수는 금융사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횟수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통지 없는 방문해 추심하면,
채무자 등이 공포심·불안감을 가질 수 있어,
방문전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사전 통지토록 제도화한다.

"채무독촉 제한 횟수는 하루 3회 정도 예상하고 있다.
업권별 특성이 다른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별 내규 이행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양현근 선임국장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와 취약계층의 물건을 압류하지 못한다.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인 150만원 이하인 경우,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한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가재도구 압류도 못한다.

이밖에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권추심절차와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 안내를 제도화하고,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분별한 빚 독촉과 압류조치 등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금지와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지도할 것이다."

불공정 추심을 당한 경우, 
추심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중개인이거나 피싱사기범이 아닌지,
금융회사에 문의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이드라인에 어긋하는 추심행위를 금감원에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추심자는 내규에 따른 징계받거나,
업계에서 퇴출 될 수 있다."

   -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양현근 선임국장


개편 가이드라인은 각 협회별 내규화 작업을 통해,
8월~9월 사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