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법원서 일명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인정했다.
밀어내기란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 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해본사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방식을 말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김웅(60)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법원에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의 관행이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밀어내기 수법으로
대리점의 경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실질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김 대표가 구매 강제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으나직원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우월 지위를 이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모두 공정거래법 상의 업무방해는 아니다.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도 많다.”
- <남양유업> 측 변호인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한 내용을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항의하는 점주들에게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