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본사 온라인 활동 감시·관리” 본사, “카페 ID없고, 모니터링 안한다”반박협회, “본사와 협상 창구로 이용하는 점주도”
  • ▲ 편의점 운영과 본사이 불합리에 대우 대처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카페. 점주는 물론 일반인도 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
    ▲ 편의점 운영과 본사이 불합리에 대우 대처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카페. 점주는 물론 일반인도 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계약조건에 대해
온라인카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리면
본사가 해당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다]
는 주장이 제게됐다.

심지어 [사찰]까지 당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가맹점주 카페에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때부터
아이디를 감시했다.
 
글 내용을 캡처해 문제 점주로
낙인찍으며
회사에 해를 가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고
경악했다.


어떻게 점주를 사찰하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 <제보자> 이한명(가명)씨, 전라도 한 지역에서 세븐일레븐 운영

 

이 씨는
첫 번째 정산금을 받는 날부터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월말에 개점을 하니
영업을 하고도
정산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개점시 여유자금이 없어
보증보험료와 상품대금을
회사에서 미리 대납해주고
6개월 간 정산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었다.

장사를 할수록 적자가 쌓여갔다.

주위에서 돈을 빌려
운영하다 보니
매출금액을 본사에 입금하지 못해
미수금도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다.
 
담당직원은 
<미수금>을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이다.
  
무슨 말만하면 담당직원은
[미송금 때문에 안된다]며 끝을 맺었다.

모진 말과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투에
힘들었다.

스트레스가 누적돼
가게를 못나가게 되자,
매장을 수시로 찾아와
업무용 컴퓨터와 CCTV를 뒤지며
감시했다.


카페에 글을 쓰자
사찰이 점점 심해졌다.

나중에는
글을 쓰기 무서워지고
 감시당한다는 생각에
피해의식도 생겼다.

대기업 롯데에서
점주를 사찰하고 있다.

억울하고 분하다”
 
   - <제보자> 이한명(가명)씨, 전라도에서 세븐일레븐 운영


 

이씨의 해당 지역에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점주에 의하면
본사는
[충성도에 따라 점주를 나눠 평가 및 관리]한다고 했다. 

“카페 닉네임이나
글 속 내용을 보고
지역과 점포를 유추해 낼 수 있다.

해당 아이디의 점주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부정적 시각은 어느 수준인지,
회사방침에 동참하는지 등의 항목으로
점주를 평가한다.


나쁜 점수를 받은 점주에게는 
<미수금> 등을 이유로
발주를 중단하기도 하고,
<상품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끊기도 한다.


영업사원의 성향마다
대처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법률적인 문제는
영업사원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법무팀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를 압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계약서 상 
[영업기밀을 누설할 경우
5천만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

   - <제보자> 김상민(가명) 씨, 전라도에서 세븐일레븐 운영


 

“인터넷 카페에 불만 올리자 불이익” 제보

가맹점주, “본사가 온라인 활동 감시․관리”


본사, “카페 ID없고, 모니터링 안한다”반박

협회 “본사와 협상 창구로 이용하는 점주도”


 

가맹본부가 영업사원 등을 통해 
대외적인 안티활동을 하는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점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다.


“카카오스토리에 계약 해지하고 싶지만, 
본사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비용까지 청구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올렸다.

홧김에 이를 영업사원에게
이야기 했더니 
[카페나 SNS로 불만을 올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귀뜸했다.

이후로는 조심하고 있다”

   - <제보자> 박이슬(가명) 씨, 경기도에서 점포 운영


 

(세븐일레븐 계약서의 불공정한 부분과 
정산방법에 대해 제보하면서) 

현재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폐점할 계획이 없다. 
잘 모르고 당하는 가맹점주들을 보면
안쓰러워서 제보하긴 했지만
신분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언론사에 제보했다는 사실을 알면,
1+1 행사 상품이나 마케팅 지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보자> 김호열(가명) 씨, 인천에서 점포 운영


 

본사 측은 가맹점주들의 의사표시 활동에 대해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페활동이나 언론사 제보를 한다고 해서
점주를 협박하거나 제재하지 않는다.
카페글이나 회원들에 대한 
감시도 이뤄지지 않는다.

본사에서 해당카페의 ID를 갖고 있지 않다.

영업사원들이 점주들의 상황을 본사에 이야기하고
유관부서와 연결되기도 하지만
대외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다.

물건공급이 중단된 점포는 
<미송금>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조치하는 것이다”
   - <세븐일레븐> 황인성 부장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주 협의회> 대표진들은
본사에서 카페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입 모았다.

 “본사에서
우리 회원들의 글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엉터리 글이다>며 전화로 반박하기도 하는 걸 보면
우리 카페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분명하다.

본사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와 있는 덕분에
본사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카페에 글을 올려
본사와 협상을 하는 회원들도 있다.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해
온라인 활동을 안하기 보다는
피해를 알려 본사와 해결점을 찾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 <점주협의회> 박정용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