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행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법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손을 잡는다.
두 기관은 오는 4일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공동검사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업무협약을 통해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이달 중 수출입 기업의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제공하고, <금융감독원>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거래 관련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인력 파견과 연수 협력을 통해 조사 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금융감독원>-<관세청>간  협업체계 구축사례는  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  업무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협업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