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아들 전재국씨 등 184명 대상사전 신고 의무 무시...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포착
  • ▲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조세회피처]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역외 탈세 혐의자 중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형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총 184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포함한 184명이 금감원의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포함한 184명이 금감원의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나머지 인사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독촉하고 있다.

    초창기 20여명이었던 조사대상이 
    184명까지 확대된 것이다.

    외환거래법에서는 
    외국 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하면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외송금이나 국외직접투자 등 [외환 거래] 시에는 
    당사자가 거래목적과 내용을 
    거래은행 외환업무 담당직원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 과정에 
    일부 조세회피처 혐의자가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정지와 더불어 
    검찰, 국세청, 관세청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1천여건에 달하는 불법외환거래 의심 사례 조사를 위해 
    최근 외환감독국에 
    30여명으로 구성된 
    불법 외환거래 조사 특별팀을 꾸렸고 
    상시감시시스템까지 구축했다. 
    이 조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