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동양그룹>의 계열사 5곳이 모두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같은 법원 파산3부와 파산4부도 각각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동양>과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의 공동 관리인으로 기존 대표이사 이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철·현승담 대표이사는 회생절차에서 배제됐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해당 계열사들은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