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유지 위한 마지막 카드?
  • ▲ (사진=연합뉴스)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 (사진=연합뉴스)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현재현 회장의 경영권 방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하늘이 무너져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동양그룹> 계열사 중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은 <동양시멘트>가
[워크아웃]이 아닌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
업계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이어 
지난 1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동양그룹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이 중
<동양그룹>의 뿌리인 <동양시멘트>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96%로, 
600%가 넘는 <동양>이나 <동양네트웍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행을 택한 것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양시멘트>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이나 [자율협약]으로 
기업회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양시멘트>는 
올 상반기 매출액 기준 
시멘트 업계 3위, 생산능력 기준 2위인데다 
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57년 설립한 
<동양시멘트공업>이 전신으로 
동양그룹의 뿌리다. 
동양(55%)이 최대주주로 있는 이 회사는 
동양인터내셔널(19.1%) 등 계열사 지분을 모두 더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81.9%에 달한다. 

같은 날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한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로 
그동안 그룹의 저수익 자산 처리창구 역할을 해왔다. 

부채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723%에 이르지만, 
최근 오너의 사재 출현으로 
부채비율을 150% 이하로 내려 
그룹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예상마저도 빗나갔다.

<동양네트웍스>는 
현재현 회장 일가가 18.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티와이머니대부(23.1%), 
동양(14.6%), 
동양증권(9.3%) 등이 
대주주로 있다. 
지난 6월부터는 
현 회장의 장남 승담씨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사실상 [가족회사]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아니냐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알짜 회사 경영권만 챙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존 경영주에게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경영권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DIP제도는 
부실경영 책임을 회피하고 
오너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에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에서 받은 
대출금 530억 원을 앞당겨 갚았고, 
<극동건설>도 계열사 호텔지분을 
<웅진식품>에 헐값에 매각하는 등 
자산을 빼돌리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현 회장은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동양>을 비롯해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증권>, <동양매직>, 
<동양인베스트먼트>, <동양파이낸셜대부>, <티와이머니대부> 등 
계열사에 
사내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근거로,
은행 등 채권단 주심이 구조조정을 주도함.

채권행사 3개월 유예 후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압박이 높고
출자전환 및 감자로 기존 대주주 경영권 변경 가능성이 높음.

[법정관리]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이 구조조정을 주도함.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보전처분이 결정되고
채권보존 및 채무감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사재출연 압박이 낮으며
배임 횡령 등 없을 경우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