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하나SK카드에 금융감독원이 징계 조치를 취했다.


회원에게  연회비의 10%를 넘는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를 추가 발급하는 등 불법영업을 해 온  <하나SK카드>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대해 종합 검사를 한 결과,  신용카드 모집 금지 행위 등이 확인돼  기관경고와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또 <하나SK카드>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하나SK카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장기 무실적 회원 5만6,739명에 대해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카드를 추가 발급했다.
[한 번만 사용] 또는 [천원만 사용] 해도  현금 1만~2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카드를 모집한 뒤  이를 충족한 8,341명에 대해 돈을 지급했다.
또,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소홀했으며  [전화마케팅 수신 거부]를 등록한 회원에게도  전화를 통해 영업한 사실도  종합 검사 결과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하나SK카드>에  미사용 카드의 연회비를 반환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신청 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등  고지 방법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