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맹점 규제 [여전법] 법망 피해 방송
  • ▲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방송 캡처)
    ▲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방송 캡처)

중소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가 
자취를 감추는 듯 했다. 

그동안 대형가맹점은 
결제금액이 높다는 지위를 이용해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카드수수료율을 낮게 측정해 왔다. 

카드사가 
협상력이 낮은 중소가맹점에 
대형가맹점의 비용손실을 부담해 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부 법안을 개정, 업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CJ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등 
일부 대형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짧게는 3~6개월 무이자할부부터 
길게는 24~36개월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공공연히 방송되고 있다.
  
[무이자할부 등 대형가맹점 이벤트 행사의 활동을 자제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구체적이지 못한 개정여전법의 세부조항도 
무이자 할부 재개에 한몫했다.

“여전법이 개정되고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카드사들이 홈쇼핑에 <이벤트>라는 이름을 걸고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형가맹점을 두고 카드사 간의 
과열경쟁을 못하게 제도화 해 
중소가맹점에게도 혜택을 돌아가게 하자는 
<경제민주화> 취지에 어긋난다”
 
- 업계 관계자


또한 할부수수료 등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실상 마케팅비의 대부분을 
여전히 카드사가 부담하는 실정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 모은다. 

민, 신한카드에서는 
대형가맹점인 주요 홈쇼핑과의 
무이자 할부 마케팅에 대해 인정했지만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하로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

“무이자 할부는 여전법 개정 이전에도 있었다. 

단지 개정이 후 대형가맹점에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한시적으로 무이자 할부가 중단됐다. 
 
할부수수료율의 비용부담은 
여전법에 절반 이상은 부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고 있다”


  • ▲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홈페이지 캡처)
    ▲ 장기 무이자 할부를 홍보하는 홈쇼핑 화면 (홈페이지 캡처)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판촉비용의 50%을 초과해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대형가맹점에 시정요구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카드사에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천만원 이상> 
    등의 재제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통보가 이뤄진다.
      
    “무이자 할부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 할부수수료율 부담을 
    5:5로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법에 저촉될 수 있다. 

    카드사가 50% 넘게 부담하는 경우 
    그 목적과 협상과정을 점검해 
    적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이종호 선임


    “주요카드사가 
    홈쇼핑과 무이자할부 할부상품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할부수수료 5:5 부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업계에 알려져 있다. 

    국민, 신한카드는 
    중소가맹점에 장기 무이자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홈쇼핑 등 대형가맹점에게만 
    여전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 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