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소액결제 등에 불편함을 겪었던 알뜰폰 이용자들의 문제가 해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방안을 마련했다고24일 밝혔다. 
현재까지 알뜰폰 사업자가본인인증 확인 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자본금 80억원 이상, 전문기술인력 8명 이상 배치 등 2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다.
영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이같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알뜰폰 이용자 또한 본인확인서비스가 되지 않아 소액결제, 홈페이지 가입 등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러한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알뜰폰 사업자들의 본인인증 서비스를기존 이동통신 3사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몇가지 보완 조치를 내렸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동의 받도록 했다. 
기존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알뜰폰 사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200만 명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