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서 70만원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제조사 합세해도 처벌 어려워



최근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한 동안 잠잠했던 보조금 시장이 또 다시 과열 조짐을 보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부당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일주일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며
"또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일 경우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후 8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듯 했으나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 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였다.

특히, 이달 들어 불규칙 적으로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핸드폰을
어떤 사람은 17만원에, 
어떤 사람은 제 값을 주고 사는 것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자 불법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 상황에 대해
이통사 가입자 확대, 연말 목표달성에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개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 된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돼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차별적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전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