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가 그간복지단체에 먹거리를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일환으로 생색을 내왔으나,
이들 제품 대부분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어서주변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음료 업체들이복지단체에 기부한 제품들은쌈장부터 케첩, 마요네즈 등종류가 다양하지만실제 받았어도 기한내에 다 먹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길게는 한 달 정도의유통기한이 남은 제품들도 있었지만, 이 제품들을 한 달내에모두 소진하기 어렵다는 게 복지단체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푸드뱅크를 통해 CJ제일제당 해차들 쌈장 수십박스를 기부받았다.
그러나 유통기한을 보니사흘도 채 남지 않은 제품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쯤 되면이미 유통기한이 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지방소재의 A 복지단체
"(우리 회사의 경우)유통기한이 최소 3주에서 한 달 이상 남은 제품을 보내는데, 푸드뱅크에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오래 걸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사회공헌]의 생색도 이유 중 하나지만알고보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큰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기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 종교, 병원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또는 기부물품은 한도(법정기부금은 세전이익의 50%, 지정기부금은 5%)내에서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어차피 이들 제품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사회공헌으로 물품을 대거 기부하면서이를 활용해 세금도 감면받고 재고떨이까지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식품업체들이 복지단체에 사회공헌을 실천할 때유통하는 과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해 기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유통기한이 한달 정도 남은 것도 넉넉하진 않다.
이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식품업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