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산정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환경부 소관 부담금 개선방안], [건설 부담금 통합징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부담금관리기본법상 관리대상 부담금은 총 97개 15조 7,000억원 규모다.
앞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건설·환경분야 32개 부담금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단은 [환경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비용부담금],
[시설부담금] 등 타당성이 낮은 5개는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집단에너지공급시설건설비용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부담금] 등 2개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관리기본법] 별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은 부과요율 인상,인하 등 산정방식 개선이,
개발부담금, 생태보전협력금 등 10개 부담금은 부과목적에 맞게 사용용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건설분야]의 경우 유사중복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역할을 재조정할 것과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 통합징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분야] 부담금은 부과목적(오염저감)·부과대상(오염원) 및 사용용도를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상의 부담금이 아닌
유사부담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단의 권고사항을 향후 소과부처와 협의해 내년 3월경 [부담운용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