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새해를 맞아  보다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제도들을 대폭 개선 했다. 
1일 미래부는 [이동전화 가입비 인하],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예비 창업자 대상  창업경험 제공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달라지는 국민 생활]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
올해 1분기까지  국내 이통 3사 모두  [LTE 선택형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하반기부터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인하]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도난방지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 해외 유출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늦어도 6월까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격 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스위치(Kill Switch)]기능을  신규 스마트폰 단말기에  탑재토록 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한다. 
저소득층 TV 보급
미래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 TV 미보유 가구에 대해  디지털 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2월 2일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 희망 시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도 운영한다.
◆ 중소·중견 기업 및 예비창업자 위한 제도 개선
미래부는 공공 SW사업  [하도급 사전 승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SW만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용SW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사업을 수주한 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공공 SW사업의 상용SW 분리발주도 확대한다. 
기술력 있는 중소․초기 중견기업의  미래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 
법인 설립일이 3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재정능력에 의한  미래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을 없앴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지위가 변경 경우 [다음해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지위를 인정], 기존 중소기업으로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SW 및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참여연구원 인건비 지급조건 중  학력제한을 철폐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미래부는 청년들이 창업 전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쳐 창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외에 미래부는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에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과제 신청을 위한  [통합 창구를 개설]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