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상담·신고 센터를 열었다.
금융감독원은 해솔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발표했다.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 설치된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는 7일부터 2주간 운영된다.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담당한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의 경우 금감원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서 3개월간 운영된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뤄지며 신고를 원하는 예금자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 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분쟁조정 처리절차는 분쟁민원접수 → 사실조사 → 법률검토 →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 당사자에게 의결내용 통보 → 당사자 모두 조정결정 수용시 조정성립으로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개별사정에 따라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저축은행이 파산할 경우 신청인이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용한 손해배상금액을 파산재단에 채권신고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