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벤처기업의 진입 기회 늘리기에 나섰다.
2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마련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홀로서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전상장 촉진을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거래소에서 코넥스기업, 지정자문인(증권사),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코넥스시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 부위원장은 지난 2월 14일 코넥스시장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마련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관투자자 수 확대 및 기술특례상장요건 완화 등 기술특례상장제도를 개선한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한 홀로서기를 유도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상장기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 및 거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적용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 추진한다.
기본예탁금(1억원) 면제 대상자 및 청약권유 불포함 대상자 범위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전상장 촉진을 위해 신속이전상장 요건을 정비하고 주선인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단계별 모험자본 공급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험자본의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구조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착실히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