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P2P 대출을 통한 부동산 PF 상품에 투자할 때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따질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21일 금융위는 최근 P2P 시장 규모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그에 따른 높은 위험성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P2P대출 누적 대출액은 약 1조3300억원 수준(P2P 금융협회 회원사 54개사 기준)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 비중은 약 33%(약 4470억원)으로 투자가 활발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PF 비중이 50% 이상인 업체(14개사)의 평균 부실률은 1.69%로 여타 업체 0.46% 대비 3배 이상 높다. P2P협회를 탈퇴한 부동산PF 전문 업체 A사의 경우 부실률이 10%를 넘기도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대출은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다"며 "P2P 대출업체들은 부동산PF 대출에 대해 15~20%의 고수익이 가능한 상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저축은행 PF대출금리(8~12%)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P2P 대출을 통해 부동산PF에 투자할 경우 ▲차주가 사업에 자기자본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자금집행상황, 공사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공시되는지 ▲P2P대출업체의 연계 대부업체가 금융위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차주의 자기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가 하락시에도 대출금 보전에 유리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20%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자금 관리체계와 상환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목적(토지잔금, 공사비, 홍보비, 기타 부대비 등)이 명확한지,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여부가 관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사 및 시공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여부와 함께 P2P대출 중개업체가 금융위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지,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갖고 있는 업체인지도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