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해 5번째 강제철거에 나서 위험시설물 1곳을 폐쇄했다.
2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5개 집행부서에서 270여명의 집행관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옛 시장을 불법 점유하는 잔류 상인과 철거민연대 등 외부 세력에 가로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장시간 대치 끝에 오후 1시22분쯤 옛 시장부지 동쪽에 있는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곳을 비우는 데 성공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활어보관장에 진입하려는 수협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잔류 상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협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협은 즉시 해당 건물을 폐쇄 조치했다. 이번에 폐쇄한 578.5㎡ 규모의 활어보관장은 낡은 가건물 구조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인 1명이 이전을 거부하며 남아 있어 폐쇄할 수 없었다.
법원은 오후 2시까지 추가적인 명도(비워 넘겨줌)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점상연합 등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집행을 종료했다.
수협은 "현재 옛 노량진수산시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수십 명의 상인으로 말미암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수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집행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옛 시장에는 명목상 집행대상 점포가 150여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점포는 2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상인단체는 사용하지 않아 명도가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강제집행과 관련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협에 맞서 수산시장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5개 집행부서에서 270여명의 집행관이 현장에 투입됐으나 옛 시장을 불법 점유하는 잔류 상인과 철거민연대 등 외부 세력에 가로막혀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원은 장시간 대치 끝에 오후 1시22분쯤 옛 시장부지 동쪽에 있는 활어보관장 잔류 점포 1곳을 비우는 데 성공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활어보관장에 진입하려는 수협 직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잔류 상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협 직원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협은 즉시 해당 건물을 폐쇄 조치했다. 이번에 폐쇄한 578.5㎡ 규모의 활어보관장은 낡은 가건물 구조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인 1명이 이전을 거부하며 남아 있어 폐쇄할 수 없었다.
법원은 오후 2시까지 추가적인 명도(비워 넘겨줌) 집행을 시도했으나 노점상연합 등의 격렬한 반대에 막혀 집행을 종료했다.
수협은 "현재 옛 노량진수산시장은 불법 영업을 하는 수십 명의 상인으로 말미암아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시장 정상화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수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명도집행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수협은 "현재 옛 시장에는 명목상 집행대상 점포가 150여개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는 점포는 20여곳에 불과하다"면서 "불법상인단체는 사용하지 않아 명도가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도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강제집행과 관련해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협에 맞서 수산시장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