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획득했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만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관련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만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관련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